위기청소년 발견·개입 사업
01 위기개입이 필요한 경우
– 12시간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 가출 등의 사유로 집에 돌아갈 수 없고, 당장 숙식제공을 해야하는 경우
– 심한 학대를 당했거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신체·심리적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긴급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탈성매매를 원하거나,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 및 유사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내담자 스스로 이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
– 기타 접수면접자의 판단이나 청소년의 절박한 요청에 의해 긴급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2 위기개입 흐름도
03 일시보호소 운영
위험노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편안한 휴식과 식사제공, 초기상담 등을 통하여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을 취하게 하여 1차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의료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위험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기간 : 연중
– 보호대상 : 가출, 성매매, 가정 및 학교폭력,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위기 (가능) 청소년 (만9세~ 24세)
– 보호기간 : 입소일로부터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보호서비스, 심리 평가 및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 각종 권리구제서비스, 귀가 혹은 보호시설 연계,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