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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인권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은 물론,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근로권익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01 서비스 대상

만13세~만24세 청소년, 부모, 사업주, 교사 등

02 서비스 내용

번호

지원서비스

대상

주요내용

1 근로권익 상담·지원 (근로)청소년 및 보호자, 사업주(종사자), 부모, 교사 – 부당처우 근로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 접수
– 청소년 1차 상담 및 심층상담, 법률정보제공
– 필요시 현장방문지원, 사업주(종사자) 조정, 신고연계
2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근로)청소년, 청소년 기관 담당자 등 –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3 행복일터 발굴 (근로)청소년, 청소년 고용 사업주(종사자) 등 – 운영형식: 공모 및 노동관련 유관기관 자문요청
– 행복일터 지원 : 명판제작, 스티커, 근로계약서 등 서식
– 행복일터 조건 : 청소년 고용 가능사업장,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 유관기관 추천
※ 행복일터 중 별도 요건 충족 시 우수 행복일터 선정 포상 (계획)
4 홍보캠페인·아웃리치 등 도내(근로)청소년 및 청소년 고용 사업주(종사자),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등 – 근로권익 보호 사업 홍보물 제작
– 관련사업 홈페이지 게시 및 관리
– 라디오, 방송홍보, 신문, 지역광고물 등 매체활용 홍보

근로권익상담 접수, 노동인권교육 문의 (☏159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