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권
행복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복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로청소년의 정의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신분인 청소년이 사회현장에서 여가시간을 이용해 시간제로 일을 하거나, 진학을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
청소년근로의 유형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
※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게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 착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근로권 위기개입상담
청소년 근로 부당대우(임금체불, 미지급, 성희롱 등) 관련 기관안내
청소년지원재단 : (055) 711-130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5) 711-1388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055) 711-135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55) 711-1332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055) 711-1341
일시청소년쉼터 : (055) 285-7361
구홈페이지